금융
접수중
[세종] 2026년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(이차보전) 지원계획 공고
세종특별자치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보증서 발급 후 은행 자금신청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지원 대상
사회적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-300-4832 / [상담ㆍ접수 관련 문의]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042-539-5604
사업 개요
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(이차보전) 지원 계획
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26년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. 사업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
주요 지원 내용
- 지원 대상: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
- (예비)사회적기업, (예비)마을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자활기업
- 지원 한도: 업체당 최대 3억 원
- 자금 용도: 운영 자금 및 시설 자금 (대환 용도는 불가)
- 지원 기간: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(단,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거치)
- 이자 부담 경감:
- 실제 금융기관 약정금리에서 총 2.8%의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.
-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.0%의 이자를 보전하고, 하나은행에서 0.8%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.
- 신용보증 지원:
-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에서 100% 보증을 제공하며, 보증료율은 0.5%가 적용됩니다 (일부 변동 가능).
-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 심사 기준이 완화된 특례보증으로 진행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
- 협약은행에서 이미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
-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의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
-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신용보증기금 내규상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기업
신청 및 대출 절차
본 지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보증 상담 및 신청: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에 문의하여 보증 상담을 받습니다. (☎ 042-539-5604)
- 서류 제출: 신용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(아래 주요 제출 서류 참고)
-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: 신용보증기금에서 예비조사, 현장조사 및 보증심사를 실시하여 보증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신용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: 보증 지원 결정 시 신청 기업 대표자가 약정서를 작성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.
- 대출 실행: 발급받은 보증서를 지참하여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, 필요 서류 상담 후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합니다.
주요 제출 서류
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인증서, (예비)마을기업 지정서,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 서류
- 기업 4대보험 가입자 명부, 주주명부(또는 출자자 명부)
- 사업자등록증명원, 사업장 및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(해당 시)
- 최근 3년간 재무제표확인원(비교식) 및 법인인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결산 부속명세서
-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최근 3년간 납세사실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-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
- 기업실태표: 일반형 또는 협동조합형 양식에 맞춰 작성 (협동조합은 (사회적)협동조합 지정/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협동조합형 제출)
그 외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, 접수처에서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유의사항
- 실제 대출 한도는 기업의 신용도,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기업 정보(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 등) 변경 시 즉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파산, 부도, 폐업, 휴업, 회생 신청 또는 타 시도 이전 시에는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이 지급됩니다.
- 기업의 인증/지정/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이 지급됩니다.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, 지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 대출 만기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자료 제출 시 자금 지원 결정 취소, 조기 상환, 신규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나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신용보증 및 접수 관련 문의: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(☎ 042-539-5604)
- 대출 관련 문의: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
- 기타 사업 관련 문의: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(☎ 044-300-48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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